경남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연간 최대 18만원

경남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연간 최대 18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3-10 13:16
수정 2023-03-10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형목적 수술비는 제외

경남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도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활동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 등이다.

이번 진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장착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포함해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와 치료 목적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형목적의 수술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은 가구당 연간 24만원 이내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75% 범위에서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료비가 24만원이 나왔다면, 75%인 1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일반인식표,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다른 시·도 동물병원에서 진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비 지원은 관할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한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청구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가 입금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