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대구남부경찰서는 13일 빌라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주인 A(4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7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54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대구 시내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빌라는 6채이고 81가구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지난 수년간 빌라를 매입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임차보증금 돌려막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3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해 총 103명(65건)을 적발, 이 가운데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매매 54명, 보증금 미반환 12명,권리관계허위고지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