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 “사실 파악 후 징계 여부 결정”
전남도청 전경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여성 B씨는 청렴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며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한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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