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흉기를 들고가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8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에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와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8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에서 윗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휘발유와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로고.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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