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다음달 5일 군수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확정판결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 안돼.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정우(67)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선거법 위반혐의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과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서점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자서전을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징역 4월에서 징역 6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창녕군은 전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한 지 10개월 만인 오는 4월 5일 군수 보궐선거를 한다.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뒤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한 전 군수는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에는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 전 군수는 이날 판결 직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이던 지난해 초 읍·면장과 부면장이던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등)와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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