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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40대 10번째 실형...출소 2개월 뒤 또 투약

마약 중독 40대 10번째 실형...출소 2개월 뒤 또 투약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4-02 11:58
업데이트 2023-04-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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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차례 구속

30년간 마약 투약으로 여러차례 구속된 40대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마약투약혐의 40대에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마약투약혐의 40대에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부산지역 모텔과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7월 출소해 2개월 뒤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번에 다시 실형선고를 받았다.

앞서 A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 모두 9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여러번 구속되기도 했다.

A씨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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