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정 신체부위에 입술”…女검사, 신입 男검사 강제추행 의혹

“특정 신체부위에 입술”…女검사, 신입 男검사 강제추행 의혹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3 10:19
업데이트 2023-04-03 1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자리서 강제로 껴안고 “우리 집 가자”고 말하기도
대검, 감찰 착수…여검사 부서 재배치

이미지 확대
성추행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성추행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국일보는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가 지난달 같은 청 소속 동료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B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검찰청 내부에서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검사는 술에 취해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검사는 A검사와 연차가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신입 검사다.

A검사가 B검사를 향해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여러 동석자들이 A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A검사가 자제력을 잃고 발언을 이어갔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대검 감찰부 감찰1과는 A검사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술자리 동석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찰청에서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서 일하던 A검사는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다른 형사부로 재배치됐다. 형사1부는 소속 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데, 성 비위 의혹에 휘말린 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인사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A검사가 피해 검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다. 폭행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