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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암호화폐 투자했다 8천만원 손해”(종합)

강남 납치·살해 주범 “암호화폐 투자했다 8천만원 손해”(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3 15:41
업데이트 2023-04-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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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하던 코인회사에 투자…업체서 근무하기도”
납치·살해 주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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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3인조 영장심사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영장심사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3.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35)씨가 과거 피해자 A(48)씨의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체포된 용의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A씨와 면식이 있는 이씨는 공범 2명에게 범행을 제안해 끌어들인 인물이다. 이씨는 A씨 납치·살해를 주도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0년 A씨가 일하던 코인 회사에 투자해 8000만원 손실을 봤고, 이후 해당 회사에 잠시 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이듬해 이씨의 요구에 따라 2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다만 이같은 돈거래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씨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여러 대 가운데 A씨 휴대전화가 있는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파악 중이다.

피해자와 암호화폐 갈취 사건 함께 연루
이씨와 A씨는 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에 함께 연루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B씨를 찾아가 암호화폐를 갈취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두 사람이 투자한 암호화폐가 폭락하자, 또 다른 투자자 B씨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의심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 한 것이다.

당시 이씨와 A씨 외에도 손실을 본 암호화폐 투자자 16명이 B씨를 찾아가 협박한 끝에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와 A씨 모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B씨에게 빼앗은 암호화폐도 모두 주범 C씨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두 사람과 암호화폐 투자로 얽힌 이들 가운데 이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 사이 금전거래와 오간 돈의 성격, A씨의 자산 규모와 관련 사업, 형사사건을 비롯한 법적 분쟁 경과 등을 조사 중이다.

납치·살인 피의자 3명 영장심사…‘왜 죽였나’ 묻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황모(36)·연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감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며 ‘왜 납치·살해했느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황씨는 법정으로 들어가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2명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씨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황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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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연씨 진술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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