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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영장실질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영장실질심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4-03 18:27
업데이트 2023-04-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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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불법정치자금 등 1억 2750만원 받은 혐의.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 지원,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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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의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후 4시 10분쯤 법원을 나와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하 의원은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달 20일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국회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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