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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억 5400만원 있어도”…서울시민, 기초생계급여 가능

“재산 2억 5400만원 있어도”…서울시민, 기초생계급여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03 18:56
업데이트 2023-04-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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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보유 재산이 2억 5400만원이라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빈곤층에 서울시가 생계·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이달부터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가구를 위한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우선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주거용 재산을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실질 소득은 없지만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보유 재산 상한이 기존 1억 55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금융재산을 자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시는 “그간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해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다.

한편 복지 급여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받는다. 단,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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