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돈 버는 법”… 소비자 불안 노린 모금·강의 주의보
‘챗GPT 수익화 비법’ 전자책 펀딩
개발·수익 경험 과장 논란에 중단
공정위 “선택 오인 여부 검토해야”
최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챗GPT 수익화 활용 비법서’라는 이름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한때 모금액이 4억 9000만원을 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챗GPT 사용법을 배운 상위 1% 개발자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홍보하면서다. 가격이 1인당 최대 15만 9000원에 달했지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팀 ‘그로윙업’이 ‘실리콘밸리에서 온 개발자가 맞느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은 모금을 주최한 이들이 이력을 과도하게 부풀린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와디즈 측은 “실리콘밸리에서 학위 취득이나 업무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표현이 있어 수정 조치했다”면서 “수익화 경험으로 대학교 창업지원금을 소개했으나 이는 챗GPT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모금을 중단하고 기존 참여자는 5일까지 모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로윙업 측도 “큰돈을 바라고 펀딩한 게 아니다”라면서 “모금을 중단하고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모금액은 3일 오후 4시 기준 3억 33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소비자들이 이러한 논란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금이 성사되기 전에 공지를 수정한 만큼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을 제작하기 위한) 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고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장인 서모(32)씨는 “과거에도 ‘스마트스토어로 일주일 만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한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직장인은 챗GPT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보니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3-04-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