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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아닌데 급제동… 법원 “조종사 자격정지 정당”

비상 아닌데 급제동… 법원 “조종사 자격정지 정당”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4-04 02:41
업데이트 2023-04-0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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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중 실수로 브레이크 작동
재판부 “중대형 사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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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항공기 이륙을 앞두고 제동장치를 잘못 작동시켜 부품을 망가뜨리고 승객 137명이 후속 항공편으로 이동하게 한 항공기 기장에게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이륙에 앞서 견인 차량이 항공기 ‘뒤로 밀기’를 하던 중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했다. 국토부 장관은 이를 운항 규정 미준수로 보고 A씨의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했다.

A씨는 항공안전법상 근거 조항들이 법률유보·평등·과잉금지·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했다고 봤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항 규정 위반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함에도 운항 규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라며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2023-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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