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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몬스테라·감귤 나무’ 올렸다간 큰일납니다

당근에 ‘몬스테라·감귤 나무’ 올렸다간 큰일납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4-04 02:41
업데이트 2023-04-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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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한 ‘종자 유통’ 불법
최고 1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국립종자원 4~5월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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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 픽사베이 제공
몬스테라.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몬스테라와 같은 관엽식물이나 제주 감귤과 같은 과수묘목의 종자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종자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품질 미표시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3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엽식물과 과수묘목의 불량 종자가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사이버전담반 11개 팀을 구성하고 생산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33명을 선정해 4~5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관엽식물에는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등이 있으며 희귀종일수록 더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잎과 줄기를 잘라 심으면 자라는 삽수의 경우 한 개에 1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하지만 품질 불량으로 금방 죽어 버리는 등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개인이 품질 관리가 안 된 종자를 유통하거나 제주 감귤 묘목을 관상용, 취미용으로 키우다 저가에 팔다 보면 농가에 피해를 주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종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량 종자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 거래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삽수 등의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4-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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