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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

[포토多이슈]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3-04-04 15:14
업데이트 2023-04-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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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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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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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관련 탄핵 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4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참사 관련 탄핵 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4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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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의 김종민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4  안주영 전문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의 김종민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4.4 안주영 전문기자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출석 했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첫 재판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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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맨 오른쪽)와 유가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 방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맨 오른쪽)와 유가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 방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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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2023.4.4 연합뉴스
오전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유가족이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에 방청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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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2023. 4. 4 안주영 전문기자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정식 변론기일과 재판관들이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진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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