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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징역 15년 구형

“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징역 15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05 14:06
업데이트 2023-04-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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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사진.
범죄 관련 사진.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패륜 범죄인 것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받은 뒤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 B(당시 60세)씨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 서산시 모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었다.

B씨의 시신은 숨진지 한 달 반쯤 지난 지난해 6월 30일 정오쯤 발견됐다. A씨의 이사를 통보 받은 주택 관리인이 다른 입주자를 받기 위해 냉장고를 대형으로 교체하려다 발견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창문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B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시신은 칸막이가 다 제거된 냉장고 안에 기저귀만 착용한 채 쭈그려 앉아 있었고, 몸이 미라처럼 말라 있었다.

관리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뒤쫒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자살하려다 겁이 나 죽지 못했다”면서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 치를 돈이 없어 3일 동안 방 안에 놔뒀다 부패하기 시작해 냉장고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반신 화상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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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A씨는 “못 움직이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방에 누운 배변을 치울 때 예전 아버지한테 학대 당한 기억이 나 홧김에 뜨거운 물을 뿌리고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폭행했다”며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같이 죽자’고 말했고, 가진 것도 없어 자살을 마음 먹은 상태여서 시신과 함께 있어도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도 안하고 있다”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1심 때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A씨의 성장 배경이나 범행 경위 등을 살피면 다소 참작할 이유가 있고, 친인척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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