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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갔다 일찍 왔더니 침대에 다른 남자가…양육권·위자료 받고 싶다”

“출장갔다 일찍 왔더니 침대에 다른 남자가…양육권·위자료 받고 싶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6 10:45
업데이트 2023-04-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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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들통나자 아내가 먼저 이혼·양육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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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출장 일정이 변경돼 집에 일찍 돌아온 남성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만나 결혼을 했고 아들 딸 한 명씩을 낳았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그것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걸 알게 된 건,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다. 먼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서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관에서 다른 남자의 구두를 발견했다.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있었고 A씨는 들고 있던 빵을 두 사람에게 던졌다.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그는 “아내가 처음엔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상간남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A씨는 “아이들을 제가 기르고 싶다. 그리고 아내에겐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안 돼…양육권은 다른 문제”
사연을 들은 김예진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커진다.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내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책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요량으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책 배우자가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자녀분들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자녀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만 13세가 되지 않더라도 가사조사관들이 자녀가 앞으로 엄마나 아빠 중 누구와 같이 살길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인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즉, A씨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유책 배우자를 떠나 자녀와 유대관계로 결정돼 양육환경 등 조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한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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