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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우울증·공황장애” 호소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우울증·공황장애”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6 15:04
업데이트 2023-04-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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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 기소
“몇년 만에 술 마셔 필름 끊겨…습관적 음주 아냐”
“경찰 오자 당황해 측정 거부…이후 조사 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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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첫 재판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첫 재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6.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씨에 대해 “25년간 가수로 활동해왔다.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해 2021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해왔고 해당 기간 동안 음주하지 않았다”며 “2022년 중순쯤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신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하기는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지인과 함께 탑승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또한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오자 당황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후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차량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상황이며, 피고가 처음부터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맞지만 그럼에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인 점도 참작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정을 나선 뒤 신혜성은 사건 관련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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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첫 재판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첫 재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4.6. 연합뉴스
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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