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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이화영 사건기록 공개하며 왜곡”

검찰 “민주당, 이화영 사건기록 공개하며 왜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07 21:26
업데이트 2023-04-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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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7차 공판…재판부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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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증거 자료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유출됐다며 재판부에 다시 한번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7차 공판에서 수원지검은 “법정 증인신문 녹취록이 유출된 것에 대해 지난 달 21일 재판부가 경고했는데, 그 이튿날인 22일 이번에는 사건 증거자료가 유출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지난 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일부가 게재된 사실이 알려지자,검찰이 법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민주당에 준 적 없고,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에게는 줬다”고 해명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이 올라왔는데, 게시물 말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자료 일부가 첨부됐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민주당 기자회견문에 실린 나노스 IR 자료를 지목하며 “이 기록은 검찰에서 열람·등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제266조의16)은 재판기록을 목적 외로 제3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 해석돼 특정 피고인을 옹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이 동원돼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진행된다는 기자회견을 할 때 쓰였고,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기소된 다른 사건과 함께 이 자료를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재판에서 절차를 지켜 주장해본들, 다수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유출된 자료를 왜곡해 유포한다면, 이 사건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며 “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당혹스럽고,죄송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런 일은 실정법 위반으로 가지 않더라도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시나 검찰 측이 언급한 것 같이 다른 형태로 유출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달 중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연장 여부를 위한 피고인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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