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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지인 돈 5000만원 ‘슬쩍’… 유흥비 등 탕진

재건축사업 지인 돈 5000만원 ‘슬쩍’… 유흥비 등 탕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4-09 10:09
업데이트 2023-04-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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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알게 된 지인의 자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한 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알게 된 C씨의 자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자금을 댈 인물 D씨를 소개한 뒤 C씨가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자 해당 금액을 보관할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을 빼내 유흥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17년 7월 자신 소유도 아닌 빌라를 팔아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14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A씨는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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