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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비판 멈춰달라”…오히려 감싼 ‘불출석 패소’ 유족

“권경애 비판 멈춰달라”…오히려 감싼 ‘불출석 패소’ 유족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09 16:46
업데이트 2023-04-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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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권 변호사를 겨냥한 비판 기사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이씨는 “오늘 권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너무 걱정이 돼 전화를 걸었고 통화로 얘기를 짧게 나눴다”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씨는 “처음 전화했을 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조금 뒤 다시 (권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받았다”면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권 변호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안 된다. 밥도 챙겨 먹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기운을 차리고 정신도 바짝 차려서 우리 사건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나도 같이 딸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권 변호사) 딸 안부도 물었는데 엄마가 걱정돼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라면서 “왜 언론에서 잠적했다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권 변호사를 겨냥한 기사들을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씨는 해당 인터뷰와 관련해 “전혀 내 생각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혔다.

이씨 “각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하니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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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권경애 변호사.
천년의 상상 제공
이후 9일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들로부터) ‘각서가 있다는데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글을 올렸다.

이씨는 해당 ‘각서’를 두고 “(소취하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냥 갈 수 없으니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했더니 (권 변호사가)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뒤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는 “언론이면 언론, 방송이면 방송 곳곳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다”면서 “그걸 누가 모르나. 빈털터리를 상대로 또 지난한 소송을 하라니”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향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고,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패소한 가해 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그 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고 페이스북에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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