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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씨름선수가 1시간 동안 160차례 구타”…이웃은 결국 숨져

“前씨름선수가 1시간 동안 160차례 구타”…이웃은 결국 숨져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0 14:16
업데이트 2023-04-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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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술 마시던 중 다툼
법원, ‘상해치사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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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1시간 동안 160회가 넘도록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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