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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료계 운명의 날’…간호법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13일 의료계 운명의 날’…간호법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10 15:49
업데이트 2023-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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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2월 총회 중 간호법 제정 저지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2월 총회 중 간호법 제정 저지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 직역 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의사와 간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게다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간호법은 어쩌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와도 맞닿아있다.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호사의 역할이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병원 밖 간호·돌봄 서비스’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은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 3904명이며, 보건기관·장기요양기관·학교 보건교사·어린이집·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3만 5000여명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간호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자는 게 제정안의 취지다.

이 법은 1조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이 조항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단독 개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간호법 제정안을 보면 간호사가 독자 의료행위를 할 만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의원 발의안은 제10조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폭넓게 규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90여개 이상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하지만, 모두 의사의 지도(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직종처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으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는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금고형을 선고받아도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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