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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동시다발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충남 동시다발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4-10 16:21
업데이트 2023-04-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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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등 5개 시·군 47여억원 잠정집계
충남도, ‘국민성금운동’ 빠른복구 지원
1647㏊, 축구장 2300개 면적 불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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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홍성 서부초등학교에 마련됐다. 서울신문DB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홍성 서부초등학교에 마련됐다. 서울신문DB
지난 2일 충남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46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도는 국민 성금 모금을 시작하며 빠른 복구 지원에 나섰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홍성·보령·금산·당진·부여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재민 89(54가구)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홍성 44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이다.

현재 이들 이재민 가운데 41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나머지는 친인척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

1차 조사 결과 9일 오후 6시 기준 시설 피해는 주택 74동, 농축산시설 98개소, 기타 33동 등 총 205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가축 피해는 돼지 850마리 등 총 8만 1153마리로 총 47억 8000만 원 상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홍성 1454㏊, 보령 70㏊, 당진 68㏊, 금산 40㏊, 부여 15㏊ 등 총 1647㏊로, 축구장(0.714㏊) 2300개가 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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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충남도 부지사가 1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김기영 충남도 부지사가 1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정부는 김태흠 지사의 건의 하루 만인 5일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을 포함해 산불이 발생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은 생계비·주거비·구호비 등 생활안전지원금 70%(도비 등 지방비 30%), 피해수습지원 10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이며, 주거비는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세입자 600만 원이다.

충남도는 농업·어업·임업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와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주택 철거 지원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영 부지사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피해 주민의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성금은 충남공동모금회, 시·군 등과 협의해 꼭 필요한 도민에게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금 모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농협 301-0700-1212-01)를 통해 진행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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