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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인권위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야” vs 복지부 “필요 조치”

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인권위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야” vs 복지부 “필요 조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12 12:54
업데이트 2023-04-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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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
복지부·질병청, 일부 권고 불수용
감염병 의심자 정의 구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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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동선을 공개하는 대신 감염 발생 추정 장소와 방문 시간만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12일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복지부와 질병청의 이행계획 회신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질병청에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현재도 구체적 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의 정보 공개는 공공안전 보호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전통지의 예외적 사유라고 판단된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의 정의·요건 등을 법에 신설하고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금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 근거는 시행령에 마련돼 있다”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금지 규정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격리조치 위반·역학조사 방해를 제외한 경미한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는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권고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조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라는 권고에 대해선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여러 국제인권기준에서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권고 불수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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