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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5억밖에 안된다”…전 건설노조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

“횡령이 5억밖에 안된다”…전 건설노조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12 14:07
업데이트 2023-04-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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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4)이 “횡령액은 그 절반인 5억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 전 위원장 변호인은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0억원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 3000만원은 무죄 판결이 났고, 2억 5000만원은 갚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5억 2000여만원”이라며 “범행을 자백한 점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고검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이 인정되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노조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조합비 통장에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은 자신의 아들과 배우자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준 상여금도 자기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등 11 가지 수법으로 노조비 10억 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계좌 2억 3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 노조 귀속 재산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진씨는 수사 착수 이후에도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진씨의 범행은 조합원들에게 큰 분노와 배신·좌절감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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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및 지검.
대전고검 및 지검. 이천열 기자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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