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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 화재’ 운전자 1명·안전관리 책임자 4명 기소

‘과천 방음터널 화재’ 운전자 1명·안전관리 책임자 4명 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12 15:56
업데이트 2023-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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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합운영단장은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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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파악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를 파악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건의 운전자와 도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트럭 운전자 B씨(63), 제이경인 관계자 C씨(65) 및 D씨(33)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소유 업체 대표 E씨(48)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 등 조치 미흡, 방음터널 소재 등의 물리적인 문제점 등이 결합되어 발생하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차량 소유자인 폐기물업체 대표가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 검사시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사실, 운전자도 이러한 사실을알면서 불법 개조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24일과 31일 두 차례 걸쳐 당초 사건에 연루된 A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31일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도로 통합운영단장 F씨에 대해 검찰은 “F씨는 ‘관제실 독자판단으로 이뤄진 대피 조치’ 등이 불충분했던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2022년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차량 4대 내부에서 모녀 등 사망자 5명이 발견됐고 부상자도 41명 발생했다.

A씨 등 각 피고인들의 재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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