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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주자’…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제안

기초연금 저소득층에 ‘더 주자’…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제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4-12 16:55
업데이트 2023-04-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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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월 최대 32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금처럼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수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 인상보다는 빈곤 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액 올리되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40%”
예를 들어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35만원을 주되, 2025년에는 소득하위 40%에만 40만원을 주고, 2026년에는 금액을 더 올려 소득하위 40%에게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수급률 70%를 맞추려다 보니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고 저소득 노인 일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참작해 목표 수급률 70%를 채우도록 선정기준액을 설정하다 보니 실제 제시되는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이 소득하위 70% 선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재설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현재 수준만큼(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을 받고 보험료를 15% 이상으로 올리고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6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1안,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고(소득대체율 50%)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30~40%로 축소하는 2안,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내리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80~100%에게 주는 3안이다.

이 중 3안은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개편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을 축소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위를 역전시키는 방안이다.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해야”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서 주는 ‘기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조항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연계감액의 도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면,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 산출한 연금액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초연금액도 A값을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 중복으로 이중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깎아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280만명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았고, 이 중 44만 2000명(7.2%)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아 매달 평균 7만 4502원을 덜 받고 있다”며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다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A값의 12%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연계감액의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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