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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의 종합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기업비리의 종합판”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김중래 기자
김중래,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4-14 14:52
업데이트 2023-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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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주가 부양을 위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한국코퍼레이션이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동원해 증자대금을 냈다. 김 회장 등은 증자 참여회사에 자신들이 조달한 사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이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의 강제반대매매 등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 위기를 피하고자 김 회장 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들은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국코퍼레이션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회장 등은 이 회사가 실제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기도 했다.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회장 등 경영진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이고, 법인 명의로 빌린 외제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됐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며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래·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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