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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시신 훼손한’ 중학생 징역 15~7년, ‘아들 끌어들인’ 엄마 무기징역

‘아빠 시신 훼손한’ 중학생 징역 15~7년, ‘아들 끌어들인’ 엄마 무기징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14 16:45
업데이트 2023-04-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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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아빠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중학생 아들에게 징역 15~7년, 엄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3년생 아들 A(16)군에게 “범행이 중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미성년자 부정기형(장기·단기로 선고) 중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43)씨에게 “남편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게다가 만 15세에 불과했던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범행 동기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했다.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들이지만, 아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B씨다. 그런 데도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엄마 B씨와 함께 아버지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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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범죄 관련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제공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B씨는 범행 전날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고 공모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툭하면 ‘병신 같은 ×’ 등의 말을 하며 무시했다”면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06년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 아들(15)은 범행 당시 PC방에 있어 아빠 살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가 이날도 어머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해 단독범행으로 보고 A군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이 보강수사에 들어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이 이뤄지며 A군이 어머니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모자 모두 구속됐다. A군은 검거 후 조사에서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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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경찰·검찰 수사결과 B씨는 오래 전부터 남편 C씨를 살해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2020년 9월 C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돌아온 뒤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후로도 돈 문제로 다투다 C씨가 소파에 누워 잠든 사이 주사기에 소주를 넣어 오른쪽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두려움과 분노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준비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또 “B씨가 약물을 먹인 뒤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주사기와 약물 등을 구입했다”며 “한번은 제초제를 넣어 먹였으나 소량이어서 실패한 뒤 아들 A군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A군은 엄마에게 “부동액으로 아빠를 살해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모자는 주사기에 부동액을 넣어 잠든 C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C씨가 잠에서 깨 제압하려 하자 A군이 흉기를 가져와 휘두르고, B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살해했다.

A군은 아빠가 숨지자 시신의 일부를 훼손했고, B씨는 자신의 차량에 C씨의 시신을 싣고 충남의 친정에 갔다 돌아와 119에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기 전까지 1일 동안 차량에 사체를 유기했다.

검찰은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B씨는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상습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B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했다.

C씨의 여동생은 사건 직후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빠(C씨)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2022년 7월 B씨가 큰아들 A군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와 ‘시부모 재산을 조카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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