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해 돼지사육장에 암매장한 60대 교회 목회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이고 자녀 등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생명을 침해한 중범죄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자백 등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 모 교회 목회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거주 중이던 필리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B씨의 친정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대전 모 교회 목회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거주 중이던 필리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양돈장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내가 실종됐다”고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B씨의 친정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