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보증금 9000만원 못받아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보증금 9000만원 못받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15 21:28
업데이트 2023-04-15 21: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축왕에게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가 숨진 두 번째 사례… 전세사기 당한 뒤 대책위에서 활동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소속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소속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건축왕 B씨’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 C씨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30대 남성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B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재계약 때 전세금을 대폭 올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2021년에 해당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재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회원분들에 따르면 A씨는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요청으로 빈소는 차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축왕 B씨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준공 대출금 등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 및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