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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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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재판부는 “A씨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했으며, 이는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