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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벤틀리법’ 국회 문턱 넘을까…형평성·실효성 문제도 과제

‘한국판 벤틀리법’ 국회 문턱 넘을까…형평성·실효성 문제도 과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4-16 17:53
업데이트 2023-04-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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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자녀 양육비를 책임지는 이른바 ‘한국판 벤틀리법’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가해자가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피해자의 자녀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해 여성가족위원회에 부쳐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도 ‘양육비 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실형이라면 석방 6개월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취지에서 나왔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자녀 유무나 자녀의 나이에 따라 채무가 달라지는 데다 다른 범죄는 양육 채무를 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이나 지급 의지도 변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재산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벤틀리법이 만들어진 미국은 한국보다 양육비 지급 이행 절차가 강력하다. 한국에선 법률이 통과돼도 미국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절차도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이 숨진 뒤 네 남매를 홀로 키운 이지선(54·가명)씨는 “다달이 가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양육비를 받는다면 상처가 돋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해자의 직접 보상보다 기금을 조성해 전담 기구가 돕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부모가 중증후유장애인 경우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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