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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복합쇼핑몰 제3자 공모 ‘가점·상업면적’ 쟁점되나

어등산 복합쇼핑몰 제3자 공모 ‘가점·상업면적’ 쟁점되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4-17 10:19
업데이트 2023-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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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공사, 내달 ‘스타필드 광주’ 적정성 평가 용역 착수
7월 초 공모 절차 시작…2개월여 사업자 접수 거쳐 협상자 확정
최초제안자 신세계에 가점 부여 및 상업면적 확대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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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에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복합쇼핑몰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에 건립하겠다고 제안한 복합쇼핑몰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등산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 제3자 공모 절차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에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인 신세계에 대한 가점 부여, 관광단지 상업면적 확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시는 17일, 신세계가 지난해 말 어등산관광단지에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초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수행하게 되는 ‘적정성 검토 용역’은 ‘그랜드스타필드 광주’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적용되는 ‘관광진흥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실제 들어서게 될 각종 시설물이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인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광주시는 용역이 2개월여에 걸쳐 마무리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세계의 제안서를 기준삼아 공모지침서를 마련, 오는 7월 중 제3자 공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3개월간 공모 참여 의향을 지닌 기업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역에서는 이 과정에서 최초제안자인 신세계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전체 상업면적 확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세계측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내 유원지 부지 전체에 대한 민간 제안’이라는 점을 들어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공모에 롯데 등 다른 업체가 참여, 경쟁이 불가피할 경우 가점을 둘러싼 특혜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업면적 확대도 민감한 문제다. 지난 2005년 결정된 어등산관광단지 최초 조성계획에서는 전체 상가 바닥면적을 7311평으로 제한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신세계는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상가지구 면적으로 4만3500평을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일반공모와는 달리 제3자 공모는 기업의 창의적인 계획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서 최초 조성계획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지만 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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