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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양 숨지게한 ‘만취운전’, 방조는 무혐의…운전자 검찰송치

승아양 숨지게한 ‘만취운전’, 방조는 무혐의…운전자 검찰송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17 13:06
업데이트 2023-04-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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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방모(66)씨와 함께 술자리를 해 ‘음주운전 방조’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참석자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 불입건 처리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전직 공무원 방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방씨와 함께 술을 마신 8명을 불입건 조치했다.

방씨와 함께 모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은 사고난 난 8일 등산 후 대전 중구 모 식당으로 모두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만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방씨에게 차를 몰고 가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방씨는 술자리 도중 조용히 빠져나와 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 방씨는 경찰에서 “동료들이 말릴까 봐 술자리에서 몰래 빠져나왔다”며 “나중에 다시 승용차를 가져오는 게 귀찮아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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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 양의 어머니가 지난 11일 장례식에서 딸의 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배승아 양의 어머니가 지난 11일 장례식에서 딸의 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SM5 승용차를 좌회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양 등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배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어린이 3명도 한 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배양은 이날 엄마가 일을 나간 뒤 친구 등과 생활용품점을 들르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방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방씨의 승용차는 죄회전시 시속 35㎞였으나 배양 등을 들이받을 때는 42㎞로 더욱 빨라졌다. 사고가 난 스쿨존 제한속도 30㎞를 초과하는 속도다. 방씨는 체포 직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말했으나 경찰조사에서 소주 1병 이상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태로 20여분 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홍창희 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술을 마실 때는 참석자들이 한 명이라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사회적인 술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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