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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느러미에 주둥이까지 잘린 남방큰돌고래

[포토] 지느러미에 주둥이까지 잘린 남방큰돌고래

입력 2023-04-17 15:26
업데이트 2023-04-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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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느러미와 주둥이까지 뭉툭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개체가 서귀포 앞바다에서 포착됐다.

14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선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수십마리가 무리지어 사냥하거나 헤엄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돌고래 관광선이 10명 가량의 관광객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돌고래 무리와 근접한 관광선은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무리를 쫓았다.

무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순간 관광선은 불과 10m 남짓의 거리를 두고 정지했다. 바로 그때쯤 수면 위로 떠오른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는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상태였다.

등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들은 흔히 목격할 수 있을 정도지만 주둥이까지 잘린 돌고래가 목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 수족과 같은 지느러미 뿐만 돌고래의 주둥이 부위도 날카로운 금속성 선박 스크루에 의해 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찰을 마친 관광선은 돌고래 무리가 속도를 내 남쪽으로 향하자 다시 전속력으로 무리를 앞질러 포구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16일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는 낚시체험배가 돌고래 무리를 가로질러 추월하는 아찔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돌고래 선박관광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심지어 여러 척의 관광선박이 무리를 포위하며 관찰하는 일도 벌어진다.

관광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접근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먹이활동과 휴식 그리고 사교활동 시간을 빼앗아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결국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며,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남방큰돌고래 관광을 광고하는 선박관광업체가 6곳이 있으며, 관광 목적의 유선과 도선 등도 아무런 제약 없이 돌고래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부터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투입해 돌고래 관광 선박의 관찰 가이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대상 지역과 시간대가 광범위해 점검에 한계가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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