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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우선 채용’ 첫 사법처리… 尹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 박탈”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첫 사법처리… 尹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 박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4-18 00:38
업데이트 2023-04-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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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근속자 등 자녀에 특혜 유지
기아 노사 노조법 위반 혐의 입건
근로시간 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새달부터 두 달간 설문·심층면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조 중심의 고용세습 근절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노조가 처음으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법인과 대표 등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기아는 단체협약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뒀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 외 상병자, 직원 직계가족 채용 조항을 둔 기업 63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기아차 역시 행정지도를 받았으나 수정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11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사업장 63곳 가운데 시정이 불가능한 사업장 3곳을 제외하고 54곳에서 시정이 이뤄져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세습 폐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종료일인 이날 “근로시간 단축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종이 다양하고 상황이 제각각인데 강행 규정이자 획일적 기준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근로기준법(근기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정기국회 제출로 일정이 변경됐다. 입법 기간 접수된 245건과 현장 간담회 41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오는 5~6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개편은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수용성 및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시간 논쟁으로 ‘주 최대 69시간’이 ‘상시화’로 인식되고 장시간 노동 논란을 유발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 박승기·서울 고혜지 기자
2023-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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