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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모독’ 쇼호스트 무기한 출연 정지”…홈쇼핑은 ‘법정제재’ 위기

“‘고인 모독’ 쇼호스트 무기한 출연 정지”…홈쇼핑은 ‘법정제재’ 위기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8 17:37
업데이트 2023-04-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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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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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가 화장품 판매방송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CJ온스타일은 해당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8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소위)를 열고 CJ온스타일의 2월 4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를,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난 2월 4일 쇼호스트 유난희씨는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도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면서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유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시청자는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했다.

유씨는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법정 제재를 할 경우 또 언급돼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어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도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유진 위원은 “이런 발언에 대해 엄한 제재를 하는 게 유사 사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상품을 팔기 위해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방심위 징계 수위를 떠나 (유난희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 중단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신뢰받는 방송사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소위에서는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 처분이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에 대한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내달 전체 회의에 두 안건을 상정해 처분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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