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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유지…절차상 문제 없어”

법원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유지…절차상 문제 없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4-18 19:38
업데이트 2023-04-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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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김만배
무죄 선고 받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범석)는 18일 전 한국일보 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6일 김씨가 동료 언론인들과 수억원의 자금을 거래했던 정황(서울신문 1월 6일자 10면)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씨가 동료 기자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며 돈을 갹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한국일보 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A씨가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고 통보했다. A씨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일보는 이사회 결의를 받아 지난 2월 8일 같은 이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심리 과정에서 1월 12일자 해고와 2월 8일자 해고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월 12일자 해고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의 경우 한국일보가 1차 해고를 취소해서 심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2월 8일자 해고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면 A씨는 2021년 5월 25일부터 매년 말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적어도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전에 이자가 지급됐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22일 첫 이자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대장동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사의 승인 권한과 콘텐츠 편집 권한, 지면 게재 여부 판단 등을 보유했던 A씨가 대장동 관련 언론 보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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