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다수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