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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4-19 01:19
업데이트 2023-04-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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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사전등록제도’ 확대
영어·제2외국어 22종까지 늘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 등록 가능했으나 어학성적 5종을 추가하고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은주 기자
2023-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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