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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인신공격 우려돼 비공개 요청”

박수홍, ‘친형 재판’ 증인 출석…“인신공격 우려돼 비공개 요청”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9 10:14
업데이트 2023-04-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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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하는 박수홍
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하는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15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이 친형(55)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가운데 ‘인신공격 우려’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1형사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다.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4차 공판 이후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선다.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친형 부부에 대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서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를 신청했다”면서 “피해자인 박수홍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공판에서 친형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과거 여자친구의 이름이 등장하자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비열하다”면서 “2차 가해”라고 분노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친형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 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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