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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4-19 11:21
업데이트 2023-04-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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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19일 추가 지원방안 발표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피해 청년 월세 지원·피해자 이사비 지원 등의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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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추가 지원
뒤늦은 추가 지원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도 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가구가 확보돼 있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 등 즉시 중단”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 요청”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가구가 있다. 미추홀구가 2523가구로 압도적으로 많고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중구 4가구, 동구 3가구, 강화군 1가구 등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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