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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1명 살해하고…‘심신미약’ 주장한 30대

웃으며 1명 살해하고…‘심신미약’ 주장한 3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19 14:10
업데이트 2023-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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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 징역 20년 선고
유족 “검찰에 항소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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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일면식이 없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4)씨에 대해 “피고인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와 함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등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일 새벽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거리에서 3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연인 B(3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A씨와 B씨가 시끄럽게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특히 범행 과정에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웃음까지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아버지는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에 항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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