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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피해보상 첫 판결, 법원 “한전 87억 지급하라”

고성 산불 피해보상 첫 판결, 법원 “한전 87억 지급하라”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4-20 16:11
업데이트 2023-04-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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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손배소 일부 승소, 감정액 중 60% 인정
재판부 “고의중과실 아니고 자연적 요인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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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강원도 고성 산불이 번진 속초시 미시령로에서 강풍에 불씨들이 날리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 산불이 번진 속초시 미시령로에서 강풍에 불씨들이 날리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4년 전 축구장 면적의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 산불의 이재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0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감정액은 법원이 지정한 주택, 임야 등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있어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인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4~6일 동해안 일대에서 연이어 일어난 산불로 고성·속초 1260㏊, 강릉·동해 1260㏊, 인제 345㏊ 등 축구장 4000개가 넘는 2865㏊의 산림이 탔다. 재산 피해액은 총 1291억원에 달했고, 이재민 658가구 1524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21명은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선 2019년 12월 이들은 이재민 대표단, 한전, 강원도, 고성군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한전의 최종 보상 지급금을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소송을 택했다.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라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이재민들과 한전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판결까지 왔다.
속초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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