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 집중 수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50대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1신도시에서 지난달 15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하면서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B씨 부부와 동탄 등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아 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전세 거래 약 300건이 모두 A씨에 의해 이뤄진 셈이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해 B씨 부부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화성 동탄경찰서가 수사 중인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사건은 반부패2계에 배당됐다. 반부패2계는 지난해 일명 ‘빌라의 신’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키로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동탄에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화성동탄서에서 피해자 조사 등 기초수사는 계속 진행한다”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