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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민재판하듯 누명”…‘비자 발급’ 항소심 7월 결론

유승준 “인민재판하듯 누명”…‘비자 발급’ 항소심 7월 결론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0 17:45
업데이트 2023-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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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다. 이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기각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씨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면서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의 헌법상, 법률상 지위와 체류자격 관련 총영사 측의 재량권 행사 등에 대한 상당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까다로운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언론이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 씌워”
유승준은 이날 변론기일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은 가수다.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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