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오는 22일부터 단속 예정인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의 한 차량이 우회전 멈춤 신호에도 우회전을 하고 있다. 2023.04.20. 도준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