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203배 많이 검출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를 판매중단·회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로 모두 2만 2080㎏이 수입됐으며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이 아보카도에서는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의 203배나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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