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관련 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학생인 B(13)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느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며 접근했다. 이에 도움을 준 B양에게 ‘보답’을 핑계로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나흘 뒤 B양에게 “안 쓰는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며 연락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B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했고, B양이 의식을 잃은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안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대구지검.
뉴스1
뉴스1
A씨가 B양에게 먹인 약물은 자신이 처방받은 ‘스틸렉스정’이다. 이 정제에 함유된 졸피뎀 성분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를 타인에게 먹인 행위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돕고 대구지검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한 상태”라며 “최근 일상으로 파고들어 학생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이범수 기자